정의남 2012.05.29 08:07
현재 모 대기업 연구소에 재직중 입니다.

지난 4월 30일 퇴사의사를 팀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후 연일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맡고 있는 프로젝트(내년 7월완료예정)를 완료시키지 않으면

퇴사절차를 진행시킬수 없고 잔류하라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팀장 결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1)

퇴사의사를 구두상 표시하더라도 , 한달 후 임의 퇴직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요?

  

질문2)

사직서에 수많은 결제라인(팀장->실장->상무)이 있는데 모든 결제라인에 결제를 받지 않은 사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지요?

 

질문3)

회사 사직서 양식은, 부서내 모든 결제라인(팀장면담->실장면담->소장면담)과 면담을 거친 후 인사팀에서수령하게끔 사내 내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퇴사 면담신청 하려면  모두 피해 버리는 실정으로 면담조차 진행 할 수 없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직서 양식 대신 일반 사직서 양식으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띄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반 사직서 양식이 사직서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4)

회사내 퇴사절차를 무시하고,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보내고 한달 후 임의 퇴사해도 회사가 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5)

사측에서 계속 프로젝트 마감 못하고 나갈 시에는 업무 태업으로 퇴사처리가 아닌 해고처리를 해버려 동종업계 어디를 가도 취업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직서 제출 또는 구두상 퇴사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 한 것과 무관하게 일방적 해고를 사측에서  선언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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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4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통보받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서면통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통보받은 사실을 부정할 때에는 구두통보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2. 결제라인을 통해 결제를 받았다는 것은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의사를 사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장내에서 활용되는 양식은 내부 기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의사를 문서로 통보되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추후 사용자가 이를 부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 위함입니다.

    4.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후 해당 기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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