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시간 근무 중에있습니다 2교대입니다
나이트 근무이기때문에 17:30~ 다음날 08:30 분까지 업무를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연장시수 45시간 심야시수 88시간 찍힙니다
한달에 15일 근무하고 3일 휴가를 갔으니 심야시간이 22:00~다음날06:00까지니 8시간*11일 해서 88시간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연장시수 계산은 어떻게해서 45시간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15시간 근무 중에있습니다 2교대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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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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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 2022.10.12 | 524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 2022.10.12 | 38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 2022.10.12 | 359 | |
근로계약 |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 2022.10.11 | 328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 2022.10.11 | 530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433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 계산 | 2022.10.11 | 296 | |
산업재해 |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 2022.10.11 | 7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하나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면(실제로는 부여될 것 입니다.)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이 1일 근무에서의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을 확인하셔서 귀하의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신 뒤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계산하시면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