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이아빠 2022.09.18 19:08

현재 15시간 근무 중에있습니다 2교대입니다 

 
나이트 근무이기때문에 17:30~ 다음날 08:30 분까지 업무를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연장시수 45시간  심야시수 88시간 찍힙니다 
 
한달에 15일 근무하고 3일 휴가를 갔으니 심야시간이 22:00~다음날06:00까지니 8시간*11일 해서 88시간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연장시수 계산은 어떻게해서 45시간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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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하나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면(실제로는 부여될 것 입니다.)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이 1일 근무에서의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을 확인하셔서 귀하의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신 뒤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계산하시면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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