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ly 2022.09.17 23:07

사립 학교에서 행정실 교직원으로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2년이 안되서 무기계약은 안되는데요. 행정실 사람들과는 다 좋게 지내는데 유독 행정실장님이 저를 
미워하고 안 좋아하십니다. 혹시 이런경우 행정실장이 학교장에게 말해서 저를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이 학교는 할아버지가 교장선생님이셨고 아버지가 전임 행정실장이셨습니다. 이사장님과는 사이 좋습니다.
단지 행정실장만 저를 미워하고 안좋아합니다.. 이럴경우 아직 계약해지 또는 해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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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23조에서 규정하는 해고로써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소위 말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문제는 귀하께서 2년이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이유로 자동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의 자동종료에 해당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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