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0인이상의 제조업입니다,
급여계산은 시급제로 합니다.
직원분이 9월 근무가 2일 밖에 되지않고, 그이후로 쭉~ 지금 현재10.13일 까지도
몸이 안좋으셔서 계속 일하러 나오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급여 계산할떄, 9월 추석공휴일(4일), 10월 개천절과,한글날대체공휴일에
근무는 하지 않으셨지만 유급으로 계산을 해드리는게 맞나요?
저희는 10인이상의 제조업입니다,
급여계산은 시급제로 합니다.
직원분이 9월 근무가 2일 밖에 되지않고, 그이후로 쭉~ 지금 현재10.13일 까지도
몸이 안좋으셔서 계속 일하러 나오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급여 계산할떄, 9월 추석공휴일(4일), 10월 개천절과,한글날대체공휴일에
근무는 하지 않으셨지만 유급으로 계산을 해드리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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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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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3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10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85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3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합산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유급시간을 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위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