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와 당사간에 경비원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경비 근무자 급여를 당사에 추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위탁사와 당사간에 계약이지 경비원과
당사간에 근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는 위탁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당사와는 계약서상 매월 지급하기로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것이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탁사와 당사간에 경비원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경비 근무자 급여를 당사에 추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위탁사와 당사간에 계약이지 경비원과
당사간에 근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는 위탁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당사와는 계약서상 매월 지급하기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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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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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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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 1 | 2012.06.05 | 2215 | |
기타 |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2 | 2012.06.05 | 42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산정 1 | 2012.06.04 | 1686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6.04 | 135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임금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 2012.06.04 | 1300 | |
휴일·휴가 |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 2012.06.04 | 320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 2012.06.04 | 2521 | |
해고·징계 |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 2012.06.04 | 19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지급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와의 문제이며 수탁회사와 위탁회사간의 추가 부담금 지급 여부는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