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년차휴가 발생기준은 1.1-12.31입니다.
1년 11개월의 근무자가 퇴사를 하는데요(2010.6.20-2012.05.20)
2012.01.01-05.20까지의 년차가 발생.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년차휴가 발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년차휴가 발생기준은 1.1-12.31입니다.
1년 11개월의 근무자가 퇴사를 하는데요(2010.6.20-2012.05.20)
2012.01.01-05.20까지의 년차가 발생.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 2012.06.04 | 320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와 근로계약 1 | 2012.06.04 | 2521 | |
해고·징계 |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 2012.06.04 | 1958 | |
근로계약 | 퇴사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 1 | 2012.06.03 | 248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 2012.06.03 | 26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6.02 | 1560 | |
기타 | 실업급여문의 1 | 2012.06.01 | 182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계산 방법 1 | 2012.06.01 | 51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 2012.06.01 | 2942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차 1 | 2012.06.01 | 3719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 2012.06.01 | 1498 | |
휴일·휴가 |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 2012.06.01 | 2246 | |
고용보험 | 인격적모욕감을 느꼈을때 퇴사사유가 되는지여부 1 | 2012.05.31 | 2713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 급여 2 | 2012.05.31 | 203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와 포괄임금 1 | 2012.05.31 | 16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31 | 1960 | |
기타 | 기업 합병에 따른 ERP 등 package program 관련 1 | 2012.05.31 | 1495 | |
노동조합 |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 2012.05.31 | 171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12.05.31 | 1178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5.31 | 18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법규정이 변경된 것은 없으며 1년 11개월 근무시 퇴직년도의 1년 미만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2012.1-5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만1년이 되기 전까지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입사 1년 이상자는 해당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