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당장은 정원에 여유가 없으니, 6개월만 계약직신분으로 하고 6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6개월후 정규직전환에 대해 안심해도 되나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6개월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전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당장은 정원에 여유가 없으니, 6개월만 계약직신분으로 하고 6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6개월후 정규직전환에 대해 안심해도 되나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6개월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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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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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개정 연차휴가 2 | 2012.05.30 | 6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정규직 전환을 별도 약정을 하였다면 추후 정규직 전환을 특별한 사정없이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근로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기 떄문에 추후 퇴직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거나 공개채용등의 절차로 전환된 경우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