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야나 2012.05.17 19:52

 주 40시간제 주5일근무를 주 6일근무제로 바꿀려고 취업규칙을 변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전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0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사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2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7:30)시까지로 한다.


제22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1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0:30)부터 (10:40)까지, (15:30)부터 (15:4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래내용으로 변경예정===========================

 

변경후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0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사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월, 화, 목, 금요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하되, 제22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6:30)시까지로 한다.

  ④ 수요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2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7:30)시까지로 한다.

 ⑤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제22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8:30)부터 (12:30)시까지로 한다.


제22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1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0:30)부터 (10:40)까지, (15:30)부터 (15:4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하에서 반드시 5일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등에 따라 주6일근로제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주5일제에서 주6일제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1 2012.05.25 1366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2012.05.25 28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5.25 1848
해고·징계 구두 해고통보 1 2012.05.25 2992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법 질문드려요. 1 2012.05.25 3704
근로시간 주간 - 풀(24시간) - 비번 근무제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2.05.24 2844
임금·퇴직금 중간에퇴사후에다시들어와서지금까지근무중~퇴직금정산은어떻게되... 1 2012.05.24 2318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32
임금·퇴직금 경비 위탁계약 1 2012.05.24 1259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5.24 2094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의 계산 1 2012.05.24 7854
근로계약 2년째 근로계약중 퇴직하라는데. 1 2012.05.24 158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요 ~ 1 2012.05.24 1777
임금·퇴직금 고의로 누락 1 2012.05.24 1179
노동조합 단협 1 2012.05.24 98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4 3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임금인상 소급분 반영) 산정 1 2012.05.23 4470
근로시간 당직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요? 1 2012.05.23 1971
비정규직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1 2012.05.23 2212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계약하여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1 2012.05.23 5335
Board Pagination Prev 1 ... 1818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