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챔프 2012.05.09 11:46

안녕하세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은 2월에 했습니다.

재취직 확인 상태는 마친 상태구요...

8월달이 이제 7개월째라 재취업 신고를 할 수있을거 같은데..

인터넷서 보니 사업주가 동거친족이면 지급이 안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 회사 사업주가 친척누나 남편 .. 음 매형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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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0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사업의 공동책임을 가진 경우라면 동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라도 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며,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조기취업수당의 지급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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