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롤 2012.05.10 10:49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교통비를 임금항목에 명시하는 건가요?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교통비나 수당성격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컨대 통임, 평임포함여부 등이요

답변좀 부탁드릴깨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0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기 보다는 명목상 교통비에 해당할 뿐 사실상 교통, 통근과 관련없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통근횟수 등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는 통근소요비용에 대한 보전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산정 1 2012.05.21 2251
휴일·휴가 년차휴가 발생 1 2012.05.21 4225
노동조합 무협약상태 1 2012.05.21 2309
기타 근로자대표 선출신고? 1 2012.05.20 32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19 141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처우 1 2012.05.18 3113
근로계약 변경할 근로계약서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1 2012.05.18 1762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1 2012.05.18 109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계산 2 2012.05.18 65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5.18 1490
기타 출퇴근지문인식 1 2012.05.18 51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2012.05.18 9970
해고·징계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2012.05.18 1482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주간근무후 교대근무로 복귀시 휴무일 1 2012.05.18 23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2 2012.05.18 2588
고용보험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2012.05.18 26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구가 들어... 1 2012.05.18 6274
근로계약 근로계약없이 일하다 무단퇴사 질문드려요. 1 2012.05.18 464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시 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2.05.17 2529
근로시간 취업규칙 변경할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찬을까요? 1 2012.05.17 1566
Board Pagination Prev 1 ...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