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콤인생 2012.05.07 11:05

근로자의 날은 유급일로 지정하여 근로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학교는 사정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

조리종사원의 경우는 연봉기준일수에 3일을 산입하여 문제가 없는데. 본교에 365일 상시근무자 경우 5.1일이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맞는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릴께요.

아 또 한가지  학교에는 이런 직원 말고도 여러강사가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보충수업 강사, 방과후 강사, 등... 이러한 사람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방과후 강사 및 보충강사는 수업을 한 만큼 수당을 받아가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5.1.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1.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유급휴일수당외에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시 휴일근로등을 사전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정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약정한 휴일근로시간내에서는 추가로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2012.05.17 1946
비정규직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5.16 42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2.05.16 377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차 1 2012.05.16 2562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직 여쭙겠습니다 1 2012.05.16 1554
기타 새터민의 고용 1 2012.05.16 231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5.16 117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2012.05.16 1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효력 2 2012.05.16 1493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2.05.16 3192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8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가능 여부.. 1 2012.05.16 2042
해고·징계 해고 1 2012.05.15 1450
고용보험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2012.05.15 33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이요 1 2012.05.15 143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63
임금·퇴직금 경영성과에 의한 성과급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2.05.15 2932
해고·징계 민간사업장에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요? 1 2012.05.15 2423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8
임금·퇴직금 체육행사날에 근무시 1 2012.05.15 1246
Board Pagination Prev 1 ...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