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새터민을 고용할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정부지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실급여를 다 신고할수가 없다고하는데
실급여를 다신고를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새터민을 고용할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정부지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실급여를 다 신고할수가 없다고하는데
실급여를 다신고를 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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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 2012.05.22 | 2717 | |
해고·징계 | 경력직 수습기간 중 퇴사관련 1 | 2012.05.22 | 4984 | |
휴일·휴가 |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 2012.05.22 | 1630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2.05.21 | 2039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필요사항 1 | 2012.05.21 | 1945 | |
산업재해 | 업무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1 | 2012.05.21 | 2327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의 퇴직금 공제 가능여부. 1 | 2012.05.21 | 2877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2.05.21 | 6207 | |
고용보험 |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2.05.21 | 1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산정 1 | 2012.05.21 | 2251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2.05.21 | 4225 | |
노동조합 | 무협약상태 1 | 2012.05.21 | 2309 | |
기타 | 근로자대표 선출신고? 1 | 2012.05.20 | 32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5.19 | 1413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처우 1 | 2012.05.18 | 3113 | |
근로계약 | 변경할 근로계약서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1 | 2012.05.18 | 1762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1 | 2012.05.18 | 109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계산 2 | 2012.05.18 | 656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5.18 | 1490 | |
기타 | 출퇴근지문인식 1 | 2012.05.18 | 51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터민 정착 지원금의 경우 담당 부서인 통일부, 하나원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며 새터민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새터민 고용지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