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조2교대 2조2교대 주간근무를 하는 회사임니다
일요일을제외한 공휴일근무시에 2조2교대와 주간근무자는 특근이 발생하는데 3조2교대는 특근처리가 안돼는 이유가 궁금해서 문의드림
니다
당연한건지 어떤이유에서인지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조2교대 2조2교대 주간근무를 하는 회사임니다
일요일을제외한 공휴일근무시에 2조2교대와 주간근무자는 특근이 발생하는데 3조2교대는 특근처리가 안돼는 이유가 궁금해서 문의드림
니다
당연한건지 어떤이유에서인지 궁금함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외~ 1 | 2012.05.08 | 2191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 2012.05.08 | 2406 | |
기타 |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5.08 | 162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에 대한 문제 1 | 2012.05.08 | 14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2 | 2012.05.08 | 5058 | |
임금·퇴직금 | 년차관련문의. 1 | 2012.05.08 | 134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방안 요청의 건 2 | 2012.05.08 | 2107 | |
근로시간 |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 2012.05.08 | 2025 | |
임금·퇴직금 | 예전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1 | 2012.05.08 | 2978 | |
근로계약 | 퇴직원 인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05.07 | 1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12.05.07 | 271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 2012.05.07 | 1473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근무시 연장수당 1 | 2012.05.07 | 405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2.05.07 | 1181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 2012.05.07 | 258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1 | 2012.05.07 | 4530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 2012.05.07 | 36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2.05.07 | 243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 2012.05.05 | 2075 | |
노동조합 |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 2012.05.05 | 20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조2교대의 경우 별도의 비번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3조2교대의 경우 비번일이 발생하게 되며 주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주휴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3조2교대의 경우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