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sskfjq 2012.04.16 17:43

권고사직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 직원 분 중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지난 07년에 원인은 불명확하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문제로 약 2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신적이 있고,

그 이후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올해 12년 다시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기전, 직원들과의 적은 말 다툼등이 있었고, 사내 여론 조성(안좋은쪽으로..)등을 하였으며,

약간의 근무 태만도 있었습니다..

이 직원분을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이 정신적 장애가 만약,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원인규명이 날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비 정규직은 없으나, 일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계약서에 아직 사인은 안한 상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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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적법한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 및 절차등에 따라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애 규정등에 의한 질병휴직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질병등으로 계속 근로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객관적 입증)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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