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일부 직원이 1주일에 한번 정도 첫날 1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다른 날은 정상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이고 다른 부서는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 부서의 직원들 같은 경우 총 2일의 총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서 (20시부터 06시 사이에 2시간 휴게) 2일 16시간 근무에는 미달이고 야간근로 8시간에 50% 를 4시간이라고 간주하여 야간근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일부 직원이 1주일에 한번 정도 첫날 1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다른 날은 정상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이고 다른 부서는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 부서의 직원들 같은 경우 총 2일의 총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서 (20시부터 06시 사이에 2시간 휴게) 2일 16시간 근무에는 미달이고 야간근로 8시간에 50% 를 4시간이라고 간주하여 야간근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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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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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자겨ㄱ 1 | 2012.04.25 | 1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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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연장근로가산수당과 달리 1일 근로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시간대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19 - 익일 7시까지 총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의 기본근로, 2시간의 연장근로, 6시간의 야간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근로 통상시급 * 8시간
연장근로 통상시급 * 2시간 * 1.5
야간근로 통상시급 * 6시간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