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 2012.04.16 18:4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일부 직원이  1주일에 한번 정도  첫날 1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다른 날은 정상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이고 다른 부서는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 부서의 직원들 같은 경우 총 2일의 총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서 (20시부터 06시 사이에 2시간 휴게) 2일 16시간 근무에는 미달이고 야간근로 8시간에 50% 를 4시간이라고 간주하여 야간근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연장근로가산수당과 달리 1일 근로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시간대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19 - 익일 7시까지 총 10시간(휴게시간 2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의 기본근로, 2시간의 연장근로, 6시간의 야간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근로 통상시급 * 8시간
    연장근로 통상시급 * 2시간 * 1.5
    야간근로 통상시급 * 6시간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병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12.04.17 2366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1 2012.04.17 1511
임금·퇴직금 중국현지채용자 퇴직금관련 문의 1 2012.04.17 3422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2.04.17 19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2달밀렸는데 그만두지도못하고 답답합니다. 1 2012.04.17 4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1 2012.04.17 2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2.04.17 2132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49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1
임금·퇴직금 첫달 월급 산출 질문 드립니다 1 2012.04.17 5791
근로시간 아래글 연차사용건 추가질문입니다 1 2012.04.16 1445
고용보험 파견중 회사이사갔어요~ 실업급여 가능 할 까요? 1 2012.04.16 2611
» 근로시간 야간근로 1 2012.04.16 1641
해고·징계 입사 1개월 미만자 퇴사처리 1 2012.04.16 3340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04.16 2266
노동조합 연차수당문의합니다 1 2012.04.16 1366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1 2012.04.16 301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1 2012.04.16 1968
근로계약 정년퇴직 나이 1 2012.04.16 1370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법(상여금 포함시) 1 2012.04.16 3506
Board Pagination Prev 1 ...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