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l79 2012.04.16 13:45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급여 책정을 하면서 회사로 부터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여 연봉협상할때 한호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김니다.

저희 병원은  2년에 한번씩 급여를 책정하는 병원으로 2010년 2011년에  고가성적을 가지고

급여에 반영한다합니다. 저는 2008년에 출산휴가 1번, 2009년에 출산휴가 1번,

 2010년에육아휴직 4개월 10일을 다녀와서 총 10개월을 쉬어서 근무개월수가 8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휴직이니.... 어쩔수 없는거지만

출산휴가는 출근과 동일하다 생각하여.... 근무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도 고가성적을 반영하는데 2008년과 2009년도 출산휴가를 포함시키는게 맞습니까?

2년동안 4개월 10일을 휴직하면...8할 근무가 안되나요??

8할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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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과 4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자체의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호봉승급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감독32130-844, 1991.03.12
    [질 의]

    본 공사의 여직원이 출산을 하여 산전·후 휴가 60일을 포함하여 '90년 6월 15일부터 동년 11월 18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복직후 휴직자의 호봉승급일이 매년 10월 1일이었으나 '91년 4월 1일로 정지·연기되었기에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조합측은 단체협약서가 사규보다 우선한다는것과 육아휴직 제11조제3항의 불합리한 처우를 가지고 교섭중이며,

    공사측은 근속년수는 인정하나 승진 소요연수와 호봉승급을 인정못하며, 단체협약서에 구체적인 명시 부족과 불합리한 처우는 휴직후 복직시 원대복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어 이와 관련 귀부의 해석을 요청함.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란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의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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