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0453 2012.04.17 16:07

2006년 7월 1일 입사 (이때부터 주40시간 근무제)

2012.4.1 회사경영상 정리해고 현재급여 2,279,500원입니다.

한번도 연차수당을 못받았음. 저희 회사는  년차수당을 회사규정상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서 매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7.1-2006.12.31= 연차 6개

2007.1.1-2007.12.31= 연차 15개

2008.1.1-2008.12.31=연차 15개

2009.1.1-2009.12.31=연차 16개

2010.1.1-2011.12.31=연차 16개

2011.1.1-2011.12.31=연차 17개

2012.1.1-2012.4.30= 1년미만으로 연차없음

이렇게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래서 85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3년치 16+16+17=49개만 받을수있는건지지 알고싶고요. 그리고 각년도별로  1일평균임금 * 연차갯수 해서 계산하면 맞는지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되는 걸루 알고있는데요

그럼 2011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을 3/12해서 3개월에 대한 연차수당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연차수당이 소멸기한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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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지난뒤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발생하게 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09.4.19.-2012.4.18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15 + 16 + 16+ 17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발생한 수당이 포함되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제외되기 떄문에 2010.1.1-12.31.출근율에 의해 2011.1.1.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012.1.1. 수당으로 발생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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