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히오 2012.04.12 20:47

직장에서 잦은 출장업무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운전을 하라고 강요하는데 여기에 불응하게 되면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 또는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노도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시 교통편 선택에 있어 사업장내 별도 규정등에 의해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근로자 개인 소유의 승용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 2012.04.20 174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소송 중에 타사에 임시 취업이 가능하지요? 2 2012.04.20 6333
기타 . 1 2012.04.20 17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1 2012.04.19 17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법인통장 압류하려면 통장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 1 2012.04.19 7468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 회계년도 변경관련 1 2012.04.19 2151
임금·퇴직금 1년계약 파견직 근로자의 1년미만 근로계약 만료후 재계약시 퇴직... 1 2012.04.19 6509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과 육아휴직수당 1 2012.04.19 3046
기타 병가시 급여지급 관련 1 2012.04.19 10197
근로계약 계약직으로 전환.. 1 2012.04.19 159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구 조정 건 2 2012.04.19 148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1 2012.04.19 49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2.04.19 3584
근로시간 시급제 적용 궁금합니다. 1 2012.04.18 1948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교섭권 1 2012.04.18 153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2012.04.18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1 2012.04.18 2034
임금·퇴직금 총급여에서 기본급 산정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2012.04.18 4205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2.04.18 161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연금 부담액 1 2012.04.18 3342
Board Pagination Prev 1 ...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