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끼 2012.04.13 16:39

근로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주40시간 적용제 사업장이고 근무 부서는 병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월~토 07:30~15:30 / 14:30~22:30까지 교대 근무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는 몇 시간씩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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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04.16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 야간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한다면 주당 연장근로는 8시간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8시간 * 6일 = 48시간,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간주) 다만 휴게시간이 1시간씩 포함되어 있다면 7시간 * 6일 = 42시간이기 때문에 주당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되며 주당 0.5시간씩 3일간 야간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당 1.5시간 * 0.5 * 통상시급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루끼 2012.04.16 17:19작성

    위 질문에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출근의 경우 회사에서 인계 등을 이유로 위 시간보다 약 30분정도 일찍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출근시간까지 연봉계약서에 포함이 된다면

    (0.5시간*6)+7시간(토요일 근무)=10시간 , 평일 1시간 식사시간 제외

    -> 10시간*52.14주 /12월 =43.45시간,  43.45*1.5=65.17시간 즉 연장근무시간이 66시간에 맞게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의 경우 (0.5시간*3일)*52.14주 / 12월=6.5시간인데 6.5시간*0.5=3.25시간 즉 4시간만큼의 급여가 측정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사항을 토대로 한다면 기본근로 209시간에 연장근무 총66시간 야간근무 4시간 도합 279시간으로 연봉계약서가 작성되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2.04.16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항상 연장근로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일 7.5시간, 6일 근무를 한다면 총 4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당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월간으로 계산해보면 5시간 * 365/ 7/ 12 = 약 2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22시간 * 1.5 * 통상시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당 0.5 * 3일의 야간근로를 한다면 1.5 * 365 /7 /12= 6.5시간이 발생하며 6.5시간 * 0.5 * 통상시급 = 월 고정야간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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