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주40시간 적용제 사업장이고 근무 부서는 병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월~토 07:30~15:30 / 14:30~22:30까지 교대 근무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는 몇 시간씩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주40시간 적용제 사업장이고 근무 부서는 병원입니다.
근무시간은 월~토 07:30~15:30 / 14:30~22:30까지 교대 근무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는 몇 시간씩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위 질문에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출근의 경우 회사에서 인계 등을 이유로 위 시간보다 약 30분정도 일찍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출근시간까지 연봉계약서에 포함이 된다면
(0.5시간*6)+7시간(토요일 근무)=10시간 , 평일 1시간 식사시간 제외
-> 10시간*52.14주 /12월 =43.45시간, 43.45*1.5=65.17시간 즉 연장근무시간이 66시간에 맞게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의 경우 (0.5시간*3일)*52.14주 / 12월=6.5시간인데 6.5시간*0.5=3.25시간 즉 4시간만큼의 급여가 측정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사항을 토대로 한다면 기본근로 209시간에 연장근무 총66시간 야간근무 4시간 도합 279시간으로 연봉계약서가 작성되면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항상 연장근로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일 7.5시간, 6일 근무를 한다면 총 4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당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월간으로 계산해보면 5시간 * 365/ 7/ 12 = 약 2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22시간 * 1.5 * 통상시급 =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당 0.5 * 3일의 야간근로를 한다면 1.5 * 365 /7 /12= 6.5시간이 발생하며 6.5시간 * 0.5 * 통상시급 = 월 고정야간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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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 야간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한다면 주당 연장근로는 8시간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8시간 * 6일 = 48시간,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간주) 다만 휴게시간이 1시간씩 포함되어 있다면 7시간 * 6일 = 42시간이기 때문에 주당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되며 주당 0.5시간씩 3일간 야간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당 1.5시간 * 0.5 * 통상시급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