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2012.04.14 12:22

작년 연봉계약시 2600만원(1/13)에 계약을 했습니다.

헌데  기타수당으로 10만원씩 매달 별도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럼  퇴직급여는 1/13만 받는건지 별도 지급된 10만원도 같이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연봉인상시 처음계약한 2600만원에 대한 인상률을 반영하는 건지  실지급된 총액(2720만원)에 인상률을 반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타수당은 재계약을 해도 변동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봉총액에 산입하여 계약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연봉구성항목은

기본급, 법정제수당,임의수당 입니다.(여기까지가 작년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외 기타수당으로 별도지급되어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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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4.16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연봉 계약 후 매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2012.7.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귀하의 연봉계약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봉계약 금액과 별도로 지급되는 기타수당이 어떠한 의미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실비 변상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 인상은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자와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며 인상 방법등은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당사자의 협상등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도한나나님 2012.04.16 19:51작성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는것을확인하고 올해7월부터는 퇴직연금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월10만원지급의 목적은 기숙사를 담당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직무수당이라해야맞을 거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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