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et 2012.04.16 09:46

정년퇴직후 계약직 사원 중간정산

당사는 정년퇴직한 직원중에서 신체건강한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읍니다.

매년 말에 신체검사을 받고 근무에 적합하다면 다시 1년을 계약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매년 정산을하고 있읍니다.  신체검사후 계속근무에 힘들경우에는 1년에서 계약종료될 수 있읍니다.

질문1) 퇴직금중간정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매년 정산해도 되는지?

질문2)계약직 근무자들이 정년이 지난 관계로 1년단위 정산 및 현금수령하여 사용하기을  원하고 있읍니다.  매년 정산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확정기여형(DC)으로 지급해야만 하는지? 

질문3)만약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매년 현금으로 지급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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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6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7.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법정퇴직금이 비로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중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매년 수령 불가능)

    2.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규정 또는 퇴직연금 규정등에 따라 법정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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