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삐 2012.04.09 14:18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기관 입니다.

주 5일제로  변경되면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1.1~12.31) 계산을 하려고 하니 참 어려움이 많아 도움을 청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동계산식이 있어 계산을 하니 일부 직원은 맞는데 일부직원이 맞지 않네요..

2011년 6월 1일 입사를 하였고  현재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7.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 일수 가 몇일 인지?

2012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연차 일수가 몇일인지 ?

궁금합니다.. 그와 더불어 쉽게 풀어서 계산식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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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4.12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떄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선부여를 한 후 다음년도부터 1.1.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입사년도 : 7개월/12개월 * 15일 = 9일(8.7일)
    다음년도 :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 2014.1.1. 미사용수당지급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떄문에 2012.1.1-5.31.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단 이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ee무명씨 2012.08.21 17:03작성

    제가 아는 회계년도 연차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6월 1일 입사했으면 이번년도에 발생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1개월 근무시 하루씩 생깁니다.(2012년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쓰는 셈이죠..) 2012년 1월 1일에 8.7일로  반올림해서 9일을 2012년도 연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결국 9일이라는 연차는 입사일 1개월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수 있는겁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7.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2012년도에는 1.5개의 연차만 사용가능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5일연차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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