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노동부에서는 1임금지급기간 초과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회사에서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걸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결과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다른데요.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노동부에서는 1임금지급기간 초과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회사에서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걸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결과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은 다른데요.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 2012.04.18 | 17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1 | 2012.04.18 | 2034 | |
임금·퇴직금 | 총급여에서 기본급 산정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 2012.04.18 | 4205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1 | 2012.04.18 | 161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연금 부담액 1 | 2012.04.18 | 3342 | |
근로시간 |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주부입니다 1 | 2012.04.18 | 1691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 2012.04.18 | 333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에 관하여 1 | 2012.04.18 | 2714 | |
해고·징계 | 조합원징계 1 | 2012.04.18 | 1563 | |
해고·징계 |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 2012.04.18 | 2323 | |
기타 |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 2012.04.18 | 1459 | |
해고·징계 |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 2012.04.18 | 1721 | |
노동조합 | 운영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내용 1 | 2012.04.18 | 1348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12.04.18 | 153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 퇴직금 1 | 2012.04.17 | 2047 | |
고용보험 |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 2012.04.17 | 26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2.04.17 | 1688 | |
기타 | 산재성립신고 1 | 2012.04.17 | 2191 | |
휴일·휴가 |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받고 수급이 끝난후 재취업을했는데요 육아... 1 | 2012.04.17 | 368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1 | 2012.04.17 | 2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법원 판례가 계속 유지될 때에는 추후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부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노동부 진정시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결국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 소송의 경우 판례를 존중하기 떄문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