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 2012.04.10 17:16

2005년 1월 03일 주식회사 설립되었고 저는 등기부 임원으로 등재된 이사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현재)

2. 단순 노무자 역활 : 경영참여 없음  퇴직금 수령 등

3. 정년퇴직 : 55세(임원도 포함?)

4.  보유주식 : 8%(4.75억)

5. 연봉 : 2천6백만원(2.2백만원/월) - 보너스/인센티브 전혀 불가

회사가 어려워(임금체블 3개월,정년퇴직등) 수급자격 상담결과 확율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딘순한 노무자 소액 임금자 인데 등재 임원이라 불가하다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원 해임시  : 1) 임원 거취기간 소급 적용 여부 - 기록으로 남는다(고용센타 상담자) 무슨 뜻인가요?

                         2)  임원재직기간 (2005.1.03~2012.04.00 : 7년 00개월)은 제외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3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에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형태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교섭권 1 2012.04.18 153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이 처음입니다. 1 2012.04.18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 1 2012.04.18 2034
임금·퇴직금 총급여에서 기본급 산정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2012.04.18 4205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1 2012.04.18 161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연금 부담액 1 2012.04.18 3342
근로시간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주부입니다 1 2012.04.18 1691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1 2012.04.18 33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에 관하여 1 2012.04.18 2714
해고·징계 조합원징계 1 2012.04.18 1563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23
기타 산업안전관련 조직 구성 문의 1 2012.04.18 1459
해고·징계 해외공장 근무자 부당 해고 3 2012.04.18 1721
노동조합 운영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내용 1 2012.04.18 134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문의입니다. 1 2012.04.18 1538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 퇴직금 1 2012.04.17 2047
고용보험 질병 관련 실업급여 1 2012.04.17 2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04.17 1688
기타 산재성립신고 1 2012.04.17 2191
휴일·휴가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받고 수급이 끝난후 재취업을했는데요 육아... 1 2012.04.17 368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