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2.03.31 10:31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작업 환경은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후 1개월전에는 소음에 대하여 배치전 특수검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회사가 부담 하는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 해 오고 있는데 입사를 해서 2~3일안에 검사를 하면 검사 비용이 1인당 약 26,000원정도 나오는데 입사한 근로자가 검사를 받고 나서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경우 회사는 단 며칠을 일 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 지급시 위 검사비용을 공제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입사후 1개월 전에 퇴직 할 때는 작업복및 검사비용을 공제 한다고 표

기하고  근로자가 확인후 싸인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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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갑자기 해지함으로 인해 그로인해 사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액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성질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합의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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