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간제 교사로 2년째 있습니다. 작년에 가족수당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안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실에서는 기간제 교사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간제 교사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로 2년째 있습니다. 작년에 가족수당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안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실에서는 기간제 교사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간제 교사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 2012.04.12 | 1481 | |
기타 | 질문입니다. 1 | 2012.04.12 | 1215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 2012.04.12 | 16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급여 문의 1 | 2012.04.12 | 1630 | |
근로시간 |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 2012.04.12 | 1840 | |
임금·퇴직금 |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12.04.12 | 20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 2012.04.12 | 123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 2012.04.12 | 1743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1 | 2012.04.12 | 1668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 2012.04.11 | 9911 | |
임금·퇴직금 |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 2012.04.11 | 17687 | |
임금·퇴직금 |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1 | 2012.04.11 | 3425 | |
근로시간 |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 2012.04.10 | 4958 | |
고용보험 |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 2012.04.10 | 4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 2012.04.10 | 264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1 | 2012.04.10 | 168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시점 1 | 2012.04.10 | 2470 | |
임금·퇴직금 | 급여 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1 | 2012.04.10 | 2086 | |
임금·퇴직금 | 육아 휴직후 퇴직금정산.. 1 | 2012.04.10 | 23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 소급을 인정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라는 사유로 가족수당 소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별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