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 2012.04.02 10:58

안녕하십니까?

인사 업무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여성 근로자인데 출산휴가를 요청하는데 국내 여성근로자와 같이 외국인 여성 근로자도 출산 휴가제도를 적용할수 있습니까?

이 여성근로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이며, 4대보험은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출산(산전후 휴가)휴가가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5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며 국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2012.04.13 70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2012.04.13 2139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연장근로 관련 질의 1 2012.04.12 1481
기타 질문입니다. 1 2012.04.12 1215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14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문의 1 2012.04.12 1630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관계 1 2012.04.12 1840
임금·퇴직금 년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2.04.12 2024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직 받을순없는지 1 2012.04.12 1232
해고·징계 실업급여시 노동부에서 알선 1 2012.04.12 1743
고용보험 권고사직? 1 2012.04.12 1668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1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688
임금·퇴직금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1 2012.04.11 3425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2012.04.10 4958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2012.04.10 42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1 2012.04.10 1683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시점 1 2012.04.10 2470
Board Pagination Prev 1 ...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