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엄마 입니다.
지금 기간은 약 9개월정도로 다니던 법인회사와 이야기 하고 육아휴직중인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완전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인 엄마 입니다.
지금 기간은 약 9개월정도로 다니던 법인회사와 이야기 하고 육아휴직중인데...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 완전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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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단축근무시 연차휴가와 상여금 지급 문의 1 | 2012.04.13 | 70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거소이전) 1 | 2012.04.13 | 2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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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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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 2012.04.11 | 17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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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 2012.04.10 | 4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 2012.04.10 | 264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1 | 2012.04.10 | 1683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시점 1 | 2012.04.10 | 2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육아를 사유르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떄문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면 고용보험에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