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말에 퇴직금을 개인 사정으로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근속년수는 작년 기준 10년이었습니다.
현제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산정산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작년 9월 말에 퇴직금을 개인 사정으로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근속년수는 작년 기준 10년이었습니다.
현제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산정산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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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재계약 1 | 2012.04.04 | 243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 2012.04.04 | 13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4.04 | 2746 | |
근로시간 |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4 | 2218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 2012.04.04 | 1318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 2012.04.03 | 2614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68 | |
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2992 | |
휴일·휴가 |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 2012.04.03 | 243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 2012.04.03 | 1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4.03 | 321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 2012.04.03 | 312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2.04.03 | 1442 |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3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40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하였을 경우 중간정산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대해 추후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등을 통해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해당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아 취소를 한다는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