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ks1027 2012.03.27 16:43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저희는 40시간제 운영 사업장입니다.

직원동의하에 12/25, 1/1,3/1.. (공휴일 8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서명하였습니다.

병가 사용시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1일 입사자입니다.

12월 1일 / 12/25일 1/1일  3/1일 3/19일 연차사용(5일)

병가-질병으로 인하여 (3/21~3/26) 사용(기본급만 지급) 하려 하는데요...

그럼 4월에는 1일 병원진료시 연차발생도 없고 결근으로 처리하는건지..아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수 있는지요..

3월에 병가 6일 사용시 토요일은 무급제로 하는데 5일만 병가처리하는것인지..

3월에 병가사용시 4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연차는 이리 복잡한건가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3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이상 사용할 연차휴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여 연차휴가를 앞당겨 부여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해당월에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하여 이를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임금·퇴직금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2012.04.04 1318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1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68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2
휴일·휴가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2012.04.03 2439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4.03 3212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21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3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38
기타 과연 합당한지요 1 2012.04.02 1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4.02 2262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2012.04.02 167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2.04.02 15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