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꽁 2012.03.27 17:32

감시적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으로 쥬간2시간, 야간 1시간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아파트 24시간 교대근무자입니다.

교대근무자가 1일 1명씩 근무하는 2명 맞교대 방식인데요 만약에 교대 근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조휴가를 6일 사용할 경우 대체근무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날(짝수날) 과 교대근무자가 근무하는 날(홀수 날)  각각 24시간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고 매일 저녁6시 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만  6일 연속 근무할 경우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3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제공 시간에 대한 부분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총 15시간을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15시간 * 통상시급 * 근무일수
    야간가산 : 8시간 * 통상시급 * 0.5 * 근무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임금·퇴직금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2012.04.04 1318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1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68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2
휴일·휴가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2012.04.03 2439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4.03 3212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21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3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38
기타 과연 합당한지요 1 2012.04.02 1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4.02 2262
노동조합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2012.04.02 167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2.04.02 1524
휴일·휴가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2012.04.02 494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6 1837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