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월에 연봉협상을 했는데요..
이직 하기 위하여 퇴사하려고 연봉싸인을 안했습니다.
현재 퇴사 해도 연봉협상 싸인 하라그러는 상태구요.
싸인 하면 이번달에 3월꺼 까지 소급 적용 해준다는데. 이걸 해도 될까요??
동종 업계로 갈꺼 같은데 왠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요. .
12.3월에 연봉협상을 했는데요..
이직 하기 위하여 퇴사하려고 연봉싸인을 안했습니다.
현재 퇴사 해도 연봉협상 싸인 하라그러는 상태구요.
싸인 하면 이번달에 3월꺼 까지 소급 적용 해준다는데. 이걸 해도 될까요??
동종 업계로 갈꺼 같은데 왠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4.09 | 1697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실업급여 문의건 1 | 2012.04.09 | 269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 2012.04.09 | 7935 | |
근로시간 | 1일 4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기준은? 1 | 2012.04.09 | 2047 | |
비정규직 | 근로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12.04.09 | 1824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12.04.09 | 1180 | |
근로시간 | 해외출장시 집에서 공항까지 이동시간 수당처리 건 1 | 2012.04.09 | 3027 | |
휴일·휴가 | 산전 산후휴가 1 | 2012.04.09 | 1999 | |
휴일·휴가 |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했을때 연차수당은?? 1 | 2012.04.09 | 10665 | |
휴일·휴가 | 시간외근무에 관하여 1 | 2012.04.09 | 1742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관련 1 | 2012.04.09 | 1812 | |
근로계약 | . 1 | 2012.04.08 | 20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 발생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6 | 14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절차 및 지급날짜 1 | 2012.04.06 | 3958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제... 1 | 2012.04.06 | 2257 |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 2012.04.06 | 5391 | |
임금·퇴직금 | 산전후 휴가 유급처리 관련 1 | 2012.04.06 | 17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6 | 1388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 2012.04.06 | 3382 | |
휴일·휴가 | 만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2.04.06 | 21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0일전에 퇴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한 이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직을 해야 합니다.(단,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일)
그러므로 귀하가 연봉계약에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시 합의한 연봉계약이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종업계 취업시에는 별도의 취업제한 각서 유무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