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사자가 있는데..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어서 그 금액을 퇴사월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본인도 인정하고 퇴사시 손해를 배상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고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사자가 있는데..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어서 그 금액을 퇴사월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본인도 인정하고 퇴사시 손해를 배상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고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40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4956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896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0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59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347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7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1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
임금채권 상계의 적부는 근로자 동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대법2000다51544, 2001.11.27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