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어힘들어 2012.03.20 23:01

항상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연봉제(포괄임금산정) 계약에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무조건은 근로계약상 08:30~17:30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로) 를 업무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필요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기(연장근로의 시간 범위는 없음)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계약상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1/13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8시 가량 출근하여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사무실입니다. 시업시간이 08:30 시작임에도 출근하면 바로 업무지시를 내려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40시간제에 토요일 무급 조건인데 일단 월~금 까지의 근무만으로도 매주 55~60시간을 찍고있는 실정입니다.

 

저같은 경우 사무/관리직으로 계약이 되었음에도 사업장에 현장직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에는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고있고 업무시간이 끝나면 사무실로 올라와 그제서야 제 업무를 보고있기에 근무시간에 대해 하소연을 해봤자 상사는 제가 해야할 일을 다 못했으니 당연히 연장근로를 해야하며 관리직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인데도 힘들다는 핑계로 제가 그만둘 경우 당장에 먹고살 길도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차 없어질테니 쉽게 때려칠수도 없고, 그렇다고 근무환경이 나아질 기미라도 보여서 거기에 희망을 안고 참을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하소연아닌 하소연을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저에게 약간이나마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표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큰 차이가 없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근로시간을 확인 하신 후 실제 근무한 시간과 비교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청구여부를 판단해야 할 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2012.03.29 1416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2012.03.29 5283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범위 1 2012.03.29 3510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3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2012.03.29 21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2012.03.29 14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효력 1 2012.03.29 1988
임금·퇴직금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2012.03.29 1726
노동조합 직원교환근무가 노조와 협의대상인지요 1 2012.03.29 1328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495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2012.03.29 4017
기타 위탁업무 양도시 감단신고 승계 여부와 체불임금 발생여부 1 2012.03.28 25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70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2012.03.28 158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2012.03.28 2657
임금·퇴직금 급여금액 1 2012.03.28 1145
휴일·휴가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3.28 21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3.28 21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신청 1 2012.03.27 173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8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