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어힘들어 2012.03.20 23:01

항상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연봉제(포괄임금산정) 계약에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무조건은 근로계약상 08:30~17:30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로) 를 업무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필요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기(연장근로의 시간 범위는 없음)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계약상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1/13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8시 가량 출근하여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사무실입니다. 시업시간이 08:30 시작임에도 출근하면 바로 업무지시를 내려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40시간제에 토요일 무급 조건인데 일단 월~금 까지의 근무만으로도 매주 55~60시간을 찍고있는 실정입니다.

 

저같은 경우 사무/관리직으로 계약이 되었음에도 사업장에 현장직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시간에는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고있고 업무시간이 끝나면 사무실로 올라와 그제서야 제 업무를 보고있기에 근무시간에 대해 하소연을 해봤자 상사는 제가 해야할 일을 다 못했으니 당연히 연장근로를 해야하며 관리직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인데도 힘들다는 핑계로 제가 그만둘 경우 당장에 먹고살 길도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차 없어질테니 쉽게 때려칠수도 없고, 그렇다고 근무환경이 나아질 기미라도 보여서 거기에 희망을 안고 참을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하소연아닌 하소연을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저에게 약간이나마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표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월급제와 큰 차이가 없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근로시간을 확인 하신 후 실제 근무한 시간과 비교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청구여부를 판단해야 할 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2.03.21 1184
근로계약 포괄임금과 시간외수당 문의 1 2012.03.21 2360
» 근로시간 어찌하는게 좋을지 몰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2.03.20 1512
휴일·휴가 이런경우에도 연차 사용할수 있나요? 1 2012.03.20 1235
임금·퇴직금 평균인금 포함여부 1 2012.03.20 1927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의 퇴직금은? 1 2012.03.20 373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산출 시 재직기간 문의 1 2012.03.20 3809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시 근로조건 차별 1 2012.03.20 149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 1 2012.03.20 5433
해고·징계 직원끼리 회사밖에서의 폭행 징계 대상 여부? 1 2012.03.20 2370
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이원화 1 2012.03.20 1277
기타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문의 1 2012.03.20 3638
기타 인사위원회 1 2012.03.20 1864
임금·퇴직금 노사간 합의되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직원의 구... 1 2012.03.19 1513
근로계약 영어 학원 강사 계약건 상담 1 2012.03.19 2101
근로계약 파견근로사업장 허가에 관한 건 1 2012.03.19 1320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퇴직금 1 2012.03.19 1513
휴일·휴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2.03.19 1588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일 발생여부?? 1 2012.03.19 7868
고용보험 퇴사후 재취업시 고용보험 연장 1 2012.03.19 4963
Board Pagination Prev 1 ...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