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제 근로계약서 입니다.
1.을은 본사에 2010년 12월 09일부터 근무한다
2. 갑은 을에게 2011년 1월 30일 첫 급여를 지급한다
(이후 매월 30일 퇴사시까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3. 갑은 을에게 10일치 급여(30만원)을 퇴사 시 지급한다.
(단 6개월 미만근무자는 지급불가)
4. 갑은 을이 3개월 이내에 퇴사시 1달급여를 미지급한다
5. 갑은 을이 6개월 이내에 퇴사시 마지막달 급여의 75%만 지급한다
6. 갑은 을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7. 을은 입사 6개월 후 원천징수자로 등록한다
9. 을의 기본급은 130만원이며 갑은 을이 6개월 동안 근무시 150만원으로 급여를 인상한다
(1월 30일 첫급여 70만원 2월 30일부터 130만원)
10. 갑은 을이 12개월동안 근무시, 급여 150만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1. 명의도용, 법인 대포폰 및 직원과실로 인한 클레임발생시 직원이 100%책임진다
12. 각종 현금 및 수금이 원할치 않을경우 직원이 100%책임진다
13. 갑은 을에게 급여정산시 결근일 (1일 5만원)은 차감 할 수 있다
14. 본사의 출근시간은 09:30이며, 퇴근시간은 21:00이다.
2010년 12월 9일 입사
2012년 2월 29일 퇴사
5인 이상 20인미만 근무사업장
근로계약서는 보시다시피 기본급 150만원만 기재되어있고
그외의 연차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에대해 기재가 되있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1)위 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장은 핸드폰 대리점입니다.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있나요?
업무내용은 전산업무(개통, 변경, 수납등)+반품 및 교품+재고관리+서류관리+세금계산서정리+지출내역관리+영수증관리등
대리점에 필요한 모든 사무 업무를 했습니다.
1일 11시간 30분근무 주 69시간
휴식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중식시간에도 손님이 오시면 업무를 봐드려야해요)
또한 대리점 직원의 업무 특정사항이 포괄임금제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대리점이 1개에서 3개로 확장되면서 기존6 명이던직원이 9명이 되었습니다
제1대리점으로 전직원출근후 각자 대리점으로 이동후 근무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경우 상시 6인이상근무를 했는데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하나요?
3) 15개월가량 근무하면서 결근, 조퇴한번 한적이없고 지각도 다섯손가락에 꼽힙니다.
2011년 8월 여름휴가로 2박3일을 받았습니다.
연차가 발생했다면 지금 남은게 며칠정도 일까요?
그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이또한 포괄임금이 적용된다면 연차가 임금에 계산되있는건가요?
4) 사장은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클레임+업무를 월급에서 까겠다며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있습니다.
"기계가 없어졌다 반품을 못한다. 그러므로 출고가를 월급에서 제하겠다."
어떤기계인지 어떤사유로 반품을 못하는지 자세한내용을 알수 없기에 현재 처리를 해줄수없고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상황입니다. 날짜가 지나서 정말 기계를 떠앉아야한다면 그 출고가를 직원이 월급에서 제하고
받아야하는게 사실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근로기준법에대해 잘 모르고 복잡한 상황이라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였다는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위약금의 예정 금지)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을 무효가 되며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근로계약 당사자가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후 퇴직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을 하여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포괄임금 정산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69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상시근로자인원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대리점형식으로 근무장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여름휴가일수를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5.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손해액을 지급하게 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