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girl07 2012.03.22 13:51

저의 아버지께서 2011년 4월에 공동주택(아파트 )에  경비원으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이단지는 그동안 자치관리를 하고 있다가 2012년 1월부로 경비용역업체에 경비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퇴직급여충당금조로 적립되오던 퇴직금이 위탁관리로 바뀌면서 8개월치의 퇴직금을 1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월부로 새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곳으로 옯기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게 참 답답하던군요. 며칠있으면 근무한지 1년이 되가는데 맘이 조금 무거워 답변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그동안 적립한 퇴직급여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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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를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에 해당하기 떄문에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치관리에서 위탁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떄문에 과거 자치관리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용역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지침)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근기 68206-564)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예: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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