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dpoll 2012.03.21 17:11

2009년 8월 입사하였습니다.

회사 창립 초기 멤버로 열심히 일했고,

근무 중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몇차례의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계약관련-> 경영 전략 -> 교육기획 -> 홍보 -> 사업전략)

작년 12월 말 최종 부서 이동이 있었고, 부서 이동 후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으나,

담당 부서장은 전에 일했던 부서의 일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타 부서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떠넘기는 식입니다.)

현재 부서장은 업무중 게임, 야한 동영상 등 팀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동영상이나 게임은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있습니다. ㅠ-ㅠ

이런 상황에 계속 버티기 힘들어지고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게임)에 노이로제가 걸려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 지경입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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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성희롱등으로 형사처벌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이 최근 3개월 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왔다면 연장근로 과다를 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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