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2.03.21 16:17

자격증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돼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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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격증 소지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자격증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예시(노동부 예규)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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