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돼나요?
자격증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돼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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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2.03.22 | 388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2.03.22 | 1651 | |
임금·퇴직금 | 연차 지급 개수 문의 1 | 2012.03.22 | 29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2.03.22 | 1403 | |
임금·퇴직금 | 행정대체 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2.03.22 | 3817 | |
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1 | 2012.03.22 | 5083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일 포함 여부 1 | 2012.03.22 | 3923 | |
해고·징계 |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1 | 2012.03.21 | 475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2.03.21 | 1307 | |
고용보험 | 출산 후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1 | 2012.03.21 | 2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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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임금 신고 및 구두계약에 의한 상여금인정질의입니다. 1 | 2012.03.21 | 1709 | |
해고·징계 |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 2012.03.21 | 4501 | |
기타 |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 2012.03.21 | 35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여부 1 | 2012.03.21 | 4897 | |
여성 |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퇴직을 했습니다. 1 | 2012.03.21 | 1533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 1 | 2012.03.21 | 108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 2012.03.21 | 1354 | |
비정규직 | 근로자파견의 정당성 질문 1 | 2012.03.21 | 149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2.03.21 | 1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격증 소지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자격증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예시(노동부 예규)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