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이 2012.03.22 13:57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 경리주임입니다.

연차 지급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5개월 근무후 퇴사시 : 5개 연차수당 지급.

2) 11개월 근무후 퇴사시 : 11개 연차수당 지급.

3) 1년 근무후 퇴사시 : 15개 연차수당 지급.

4) 1년 5개월 근무후 퇴사시 : 15개 연차수당 지급.

5) 2년 근무후 퇴사시 : 15개 연차수당 지급.

6) 2년 5개월 근무후 퇴사시 : 15개 연차수당 지급.

7) 3년 근무후 퇴사시  : 16개 연차수당 지급.

이와같이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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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7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뒤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됨) 입사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월만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년단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 2)의 경우 1년 미만자이기 떄문에 월 개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3),4)의 경우 1년 이상자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의 경우 1년 5개월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며 5개월치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5),6)의 경우는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7)의 경우 2년 이상 만근시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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