죨리 2012.03.21 15:56

20064월부터 20121월 까지 6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입사당시 계약 조건은 월급12+상여금4(분기별)로 구두계약(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함) 하였습니다.

월급 명세서는 매달 받았고 월급은 통장으로 입급되어 내역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월급제이므로 다니는 동안 별도의 임금협상은 할 수 없고 근로계약조건을 협의 한적도 없습니다. 임금 인상은 호봉+특진(호봉인상)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여 다니는 동안 임금협상을 별도로 한 적도 없습니다.

 

임금은 2008년까지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조금 틀리더라도 제대로 지급하다가

2009년 부터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상여금 지급을 미루다가 그 다음해 20102월 상여금 2회를 지급하며(200991회 지급) 상여금1회는 회사가 어려워 줄 수 없다고 사장이 일방적인 통고를 하였고

 

2010년 상여금 또한 연말에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10년 상여금은 연말에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182회 지급하고 나머지 2회는 별다른 언급없이 (갑자기 상여금을 연말 수당정도로 생각하듯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상여금 역시 별다른 언급없다가 사장이 20112월경 사무실 경비 30% 절감하자고 제안한 뒤 9월경 등기이사가 5명 정도 강제 퇴사시키지 않으려면 상여금 전액을 반납하자는 형식으로(재미 있는 건 2011년에만 10명 정도 퇴사하여 경비 30%는 벌써 절감)

몰고 가다가 반발이 많자 흐지부지 되어 20121월 퇴사까지 아무런 결론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밀린 상여금 2009년 사장이 일방적으로 못주겠다고 했던 상여금1

별다른 협의 없이 주지 않고 있는 상여금 2

역시 별다른 협의 없이 주지 않고 있는 상여금 4회를 포함 상여금 총7회이면

금액은 약 1,9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은 법상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나 그 역시 별다른 언급 없이 지급되지 않아

금액이 약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3,900만원(밀린월급1,900만원+퇴직금2,000만원) 정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상태입니다.

 

질문1)회사측 입장에 따라 구두계약을 했는데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월급을 못 주 겠다고 하며 받을수 없는 것인지?

질문2)월급제로 해마다 근로계약을 한번도 갱신하지 않았는데 20102011년 상여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이 동의해서 회사를 계속 다닌거 아니냐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3)2011년은 호봉 또한 인상되지 않았는데 월급제이기 때문에 호봉인상은 당연히 해 줘야하고 그 역시 체불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4)또 매회 식대(5,000) 10만원 정도 매일 영수증 첨부해서 받았는데 그것 또한 퇴직금에 포함 할 수 있는지(월급명세서에는 식대가 별도로 13만원정도 들어있음)?

 

질문5)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밀린 상여금(시점에 따라 2년 이상 경과함)을 그 지급시기가 지난 시점에 따라 법에 나와 있는 년20%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6)저는 이미 퇴사 20121월 퇴사했고 현재 20123월 회사에 남은 직원들이 합의를 해준다면 저 또한 그 합의를 따라야 하는지?

 

질문7)근로감독관이 지난번 출두에 불러서 금액이 크고 구두계약 및 상여금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힘들어 다 받기 힘든지 모르니 델 수 있으며 협의 하여 끝내자고 권유하였고

저는 기 신고하여 협의하여 지급한 신고자들(기존 직원들이 벌써 신고하여 협의하여 어느정도 받고 진정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도 있고 통장사본 월급명세서가 있으니 다 인정받고 싶은 입장인데 근로감독관이 제가 신청한 금액보다 지급확정을 적게 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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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은 인정되지만 체불임금 진정시 이를 입증하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구두계약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상여금등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이후 상당기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호봉인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르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답변과 같이 암묵적 동의 여부에 따라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고정적으로 식대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만 실비변상적 금품(영수증 제출시 식대 지급등)은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지연 이자는 재직기간 중 발생한 체불임금에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중 상여금을 미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합니다.(지연이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이 아닌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6. 체불임금에 대해 합의할지 여부는 귀하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며 회사 및 귀하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7. 상여금의 경우 오랜 기간 미지급되어 왔다면 암묵적 동의에 해당하여 사실상 상여금 폐지에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재직기간 중 계속하여 지급을 요구하여 왔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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