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s29hd 2012.03.21 11:51

최근 회사의 경영난으로 몇달간 급여가 며칠씩 지연지급 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말부터 강제 휴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연차가 있는 사람은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서 실제로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연차소진이 되도록 하였고 모두 동의하여 휴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어 금번 3월 급여 지급은 휴일 포함 약 15일간의 휴무기간을

연차로 소진하지 않고 그냥 무급으로 처리하여 50%만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봉직 입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처지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보전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50% 삭감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3개월 이내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요.

3개월 평균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계산은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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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삭감된 임금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2할이상 삭감하였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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