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2012.03.22 11:04

행정대체인력으로 2011.05.01~2012.03.31계약, 일용직 53,160(단가)*월근무일수를 산정해 월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2.04.01~2013.03.31 재계약 들어 갈 예정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지급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되면 퇴직금 산정방법과 연차수당 산정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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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6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등으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휴가미사용일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연차휴가는 1년뒤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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