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체인력으로 2011.05.01~2012.03.31계약, 일용직 53,160(단가)*월근무일수를 산정해 월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2.04.01~2013.03.31 재계약 들어 갈 예정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지급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되면 퇴직금 산정방법과 연차수당 산정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행정대체인력으로 2011.05.01~2012.03.31계약, 일용직 53,160(단가)*월근무일수를 산정해 월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2.04.01~2013.03.31 재계약 들어 갈 예정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지급 발생되는 것인지,, 발생되면 퇴직금 산정방법과 연차수당 산정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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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 2012.03.30 | 1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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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근로자파견 범위 1 | 2012.03.29 | 3510 | |
휴일·휴가 |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 2012.03.29 | 2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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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 2012.03.29 | 215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 2012.03.29 | 1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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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 2012.03.29 | 1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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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 2012.03.28 | 158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 2012.03.28 | 2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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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8 | 21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3.28 | 2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등으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휴가미사용일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연차휴가는 1년뒤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