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주 40시간제 운영에서 최초의 연장작업 4시간에 대하여 125%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주에 잔업 시간을 5시간뿐이 못하였다고 하면 그 중에 4시간도 125% 적용해야 하는지요?
수고 하십니다.
주 40시간제 운영에서 최초의 연장작업 4시간에 대하여 125%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주에 잔업 시간을 5시간뿐이 못하였다고 하면 그 중에 4시간도 125% 적용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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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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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2.03.22 | 2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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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2.03.22 | 38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따라 기존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으로 인해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율 50%가 아닌 25% 적용이 가능하며 개정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11.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14.6.30.까지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50%가 아닌 25%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주의 연장근로가 총 5시간이였다면 4시간에 대해 25%, 1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최대 실시 시간 또한 현행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법 적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25% 할증과 동일하게 연장근로 16시간 제한 규정은 2014.6.30.까지 적용되며 해당일이 경과된 2014.7.1.부터 연장근로가산 할증율 50%, 연장근로 제한 12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