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정년 퇴직하고. 학원에서 학원차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2005. 1월 2일~2012년 3월 현재 까지 매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있다면 계산방볍 등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정년 퇴직하고. 학원에서 학원차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2005. 1월 2일~2012년 3월 현재 까지 매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이 있다면 계산방볍 등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무단퇴사 사유인가요?? 1 | 2012.03.27 | 18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미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2.03.27 | 2414 | |
임금·퇴직금 | 퇴직 지연 및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의 3 | 2012.03.26 | 2076 | |
고용보험 |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 2012.03.26 | 7709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1 | 2012.03.26 | 1235 | |
근로계약 | 이직을 위한 퇴직처리 1 | 2012.03.26 | 383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2.03.26 | 1364 | |
여성 |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2.03.25 | 5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 2012.03.24 | 153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 2012.03.24 | 3720 | |
해고·징계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 2012.03.24 | 397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795 | |
근로계약 |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 2012.03.24 | 3853 | |
해고·징계 |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 2012.03.23 | 4005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 2012.03.23 | 6553 | |
휴일·휴가 |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 2012.03.23 | 2491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 2012.03.23 | 607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 2012.03.23 | 1766 | |
근로계약 |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 2012.03.23 | 245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 2012.03.23 | 27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이 적용되기 떄문에 2005년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 산정은 2010.12.1.-2012.3.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15일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2010.12.1.부터 현재까지 총 14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월급여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