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입사일 : 2011-1-25 퇴사일 : 2012-3-8 했습니다.
총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급여가 변동이 있었어요... 작년에 비해 올해 급여가 올랐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오른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아니면 작년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헷갈립니다..
2가지 질문..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입사일 : 2011-1-25 퇴사일 : 2012-3-8 했습니다.
총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급여가 변동이 있었어요... 작년에 비해 올해 급여가 올랐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오른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아니면 작년금액을 가지고 해야는건지 헷갈립니다..
2가지 질문..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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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 2012.03.24 | 3853 | |
해고·징계 |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 2012.03.23 | 4005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 2012.03.23 | 6553 | |
휴일·휴가 |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 2012.03.23 | 2491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 2012.03.23 | 607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 2012.03.23 | 1766 | |
근로계약 |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 2012.03.23 | 245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 2012.03.23 | 2772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22 | 1206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4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2.03.22 | 2041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후 호봉 동결 1 | 2012.03.22 | 1686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2.03.22 | 388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2.03.22 | 1652 | |
임금·퇴직금 | 연차 지급 개수 문의 1 | 2012.03.22 | 29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2.03.22 | 1404 | |
임금·퇴직금 | 행정대체 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2.03.22 | 3822 | |
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1 | 2012.03.22 | 5097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일 포함 여부 1 | 2012.03.22 | 3930 | |
해고·징계 |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1 | 2012.03.21 | 47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25. 입사하였다면 2012.1.2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2012.3.8.퇴직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8 퇴사를 하는 시점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게 됨으로 3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