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grhee 2012.03.09 20:04

일단 저는 대학교 2학년이된 미필자 입니다

제가 방학기간 (11.12.20~12.2.29) 동안 헬스클럽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같은 부서 팀장에게 폭력을 당해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만두기로 한 날보다 빠른 12년 2월 11일 무단퇴사를 하고 1주일정도 전화를끄고 잠수를 탔어요

그 후 2월 20일날 지배인과 말을했는데요 그때는 2월1일 부터 11일까지 일한 급여를 원래 월급날인 다음달 3월10 일날 주기로 할 것처럼 말하고선 월급 하루전날인 오늘 하시는 말이

제가 무단퇴사를해서 회사에다 손해배상을 해야하하는데 그 손해배상을 안하게 해주는 대신 급여가 다음달인 4월10일날 들어온다고 합니다

12월달과 1월달 일한 급여는 1월10일, 2월10일 제때 받았는데 원래 무단퇴사를 하면 급여가 늦게 나오나요? 왠지 4월10일날이되도 말을돌리면서 안줄거 같습니다...

짧은기간동안 정직원으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같은건 안썻고요 말로 2월 29일 까지 일하기로 했었는데 평소에도 그 팀장이 욕을하고 못살게 해서 출근하기가 두려웠었는데 11일 폭력을 당해서 무단퇴사를 했어요

궁금한점이 이런 경우 원래는 일했던 사람이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급여를 주지 않을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수있나요?

폭력당한 증거는 헬스클럽 CCTV에 있는데 그날기록을 그팀장이 지웟을것 같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금품청산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임금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 아닌 법원 소송을 통해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퇴사의 원인이 사업장내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런경우에도 연차 사용할수 있나요? 1 2012.03.20 1236
임금·퇴직금 평균인금 포함여부 1 2012.03.20 1928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의 퇴직금은? 1 2012.03.20 373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산출 시 재직기간 문의 1 2012.03.20 3810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시 근로조건 차별 1 2012.03.20 149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 1 2012.03.20 5442
해고·징계 직원끼리 회사밖에서의 폭행 징계 대상 여부? 1 2012.03.20 2382
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의 이원화 1 2012.03.20 1278
기타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문의 1 2012.03.20 3645
기타 인사위원회 1 2012.03.20 1865
임금·퇴직금 노사간 합의되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직원의 구... 1 2012.03.19 1514
근로계약 영어 학원 강사 계약건 상담 1 2012.03.19 2102
근로계약 파견근로사업장 허가에 관한 건 1 2012.03.19 1321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퇴직금 1 2012.03.19 1514
휴일·휴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2.03.19 1589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일 발생여부?? 1 2012.03.19 7873
고용보험 퇴사후 재취업시 고용보험 연장 1 2012.03.19 4976
비정규직 특정 프로젝트 종사 근로자 1 2012.03.19 1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본급 1 2012.03.19 3511
산업재해 일을하다가 다쳤습니다 1 2012.03.18 1266
Board Pagination Prev 1 ...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1 ... 5858 Next
/ 5858